스포츠클럽법 시행,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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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클럽법 시행,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

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15일에 제정된 「스포츠클럽법」이 6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 

 

 「스포츠클럽법」은 스포츠클럽*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, 스포츠클럽 등록·지정제 시행,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.  

 

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,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·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.


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▲ 정관, ▲ 연간운영계획서, ▲ 대표자 및 대의기구, ▲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‘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*’에 신청하면 된다.  

 

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. 또한, 시·군·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.


매년 12월,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 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.   

 

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,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. 또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
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「스포츠클럽법」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.”라며 “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·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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